더불어민주당 충북도지사 후보인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불법선거운동 의혹 제기와 함께 자신을 고발한 전 캠프 관계자를 상대로 맞고발에 나섰다.
신 부위원장 측은 고발인 A씨를 무고,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 부위원장 측은 "A씨의 고발 내용은 대부분 전언이나 추측에 기초한 일방적 주장으로,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A씨는) 신 부위원장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