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50대 여성이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적발됐다.
이날 자정께 “술에 취한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를 발견했다.
경찰의 설득 끝에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전북 부안경찰서로부터 사기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인 것을 파악, 검거해 신병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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