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로 예정됐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이 일단 한 달간 유예됐다.
28일 법조계와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코인원이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5월 29일까지 잠정적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코인원은 영업정지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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