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순관 아리셀 대표 15년→4년 대폭 감형에 상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검찰, 박순관 아리셀 대표 15년→4년 대폭 감형에 상고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2심에서 4년과 7년형으로 감형되자 검찰이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28일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아리셀 공장의 1층에 비상구가 설치됐다면 사고 장소(2층)를 비롯한 다른 층에는 비상구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산업안전규칙상 ‘비상통로’에 관한 정의 규정, 설치기준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상고 취지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