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제공된 지역화폐 사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면 지역 주민의 읍 지역 전통시장 이용을 자체적으로 완화했다가 농림축산식품부 제동으로 다시 제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곡성군에 따르면 군은 농식품부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읍·면 생활권을 구분해 기본소득의 지역화폐 사용처를 제한할 경우 면 지역 주민들의 사용처가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곡성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체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 소재 전통시장에서도 면 주민이 기본소득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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