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성평등부) 이번에 피해자로 확정된 사례는 유학과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노동력과 성적 착취를 당한 경우다.
성매매와 성적착취로 확정된 피해자 B씨는 2024년 10월 가수가 되기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
그간 인신매매 등은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확정·지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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