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제427회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가 제출한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선거구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도내 기초의원 정수를 198명에서 200명으로 늘린 데 따른 것으로, 전주시의회 1명·군산시의회 1명이 각각 증원됐다.
전주와 군산을 포함해 6개 시·군 선거구에서 선거구 개편과 의원 정수 증감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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