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안 의결…기초의원 2명 증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전북도의회, 시군의회 선거구획정안 의결…기초의원 2명 증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8일 제427회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가 제출한 '시·군의회 의원 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선거구획정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도내 기초의원 정수를 198명에서 200명으로 늘린 데 따른 것으로, 전주시의회 1명·군산시의회 1명이 각각 증원됐다.

전주와 군산을 포함해 6개 시·군 선거구에서 선거구 개편과 의원 정수 증감이 이뤄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