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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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도이치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항소심 징역 4년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전 코바나콘텐츠 대표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마스크를 쓴 채 피고인석에 앉아 대부분의 시간 고개를 숙인 채 판결을 들었다.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에서 청탁과 함께 세 번에 걸쳐 샤넬 가방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2022년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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