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에서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위반한 소형어선들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됐다.
해당 어선들은 승선원 2인 이하의 2~3t급 연안복합 소형어선으로, 각 어선에서 승선원 1명씩 등 모두 4명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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