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안가에서 어린 소라를 잡은 40대 여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체장 미달의 소라를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불법 채취한 소라는 현장에서 전량 방류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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