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중감금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마주치자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2시간10분간 청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내리지 못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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