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연구비 사용 자율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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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연구비 사용 자율성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비 자율사용 항목 신설과 간접비 네거티브 규제 전환, 회의비 규정 완화 등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연구비 집행 규제를 개선하고 연구행정 혁신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개인 연구자의 연구비 자율집행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혁신비 비목(직접비)’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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