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서비스의 혈관 역할을 하는 CDN(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AI DALL-E3가 생성한 이미지] ◇‘B2B의 함정’에 빠진 CDN…국가 인프라임에도 규제 밖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은 28일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명시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러한 CDN 사업자들이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처리하며 디지털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규제 대상에서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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