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이 불거진 식사 자리의 성격을 두고 "이원택을 위한 자리였다"는 진술이 잇따르자 이 의원은 "공개 석상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워 양측의 고소·고발이 잇따를 전망이다.
이는 "청년들의 요청으로 성사된 정책 간담회였다"고 밝힌 이 의원과 도의회 업무추진비 및 사비로 이날 식사비 72만7천원 결제한 김슬지 도의원의 말과는 상반된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이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의회신문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고 (국회에서 기자회견 한) 청년 2명도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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