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아들인 6세 장애 아동을 폭행하고 방임한 남자친구가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7월∼9월 충남 서천 주거지 등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아들로 중증 자폐를 앓고 있는 B(6)군을 폭행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결국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만 적용해 A씨와 C씨를 지난해 11월 불구속 송치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