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교섭 상대’ 인정…화물연대 지위 판단, CU 물류로 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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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교섭 상대’ 인정…화물연대 지위 판단, CU 물류로 번지나

택배 기업들이 교섭 대상 노조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신청과 관련해 화물연대 택배지부 역시 회사와 교섭할 수 있는 노조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화물연대는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 권한을 위임받아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가 그간 화물연대를 법외노조로 규정해온 논리 역시 이번 판단으로 힘을 잃게 됐다”며 “BGF리테일은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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