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플러스]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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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플러스]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

예컨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7년인데(범죄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는 달라질 수 있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 제1항은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아동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결국 위 법 시행일인 2014년 9월29일 당시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다면 위 범죄의 공소시효는 위 날부터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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