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북지원사업'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변경했다.
통일부는 남북 간 호혜적 교류협력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인도주의 민간단체의 사업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해 28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기존 고시의 제명·본문의 '대북지원사업' 용어를 '남북 인도적 사업'으로 일괄 변경하고, 인도적 사업의 대상도 확대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