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안 국무회의 의결

노동절(5월 1일)과 제헌절(7월 17일)을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까지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진상규명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한 기여자에게 총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조정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