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8일 행정 체제 개편을 앞둔 인천 지역의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정수 등을 재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246명 중 찬성 234표, 기권 12표로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이번 발언 역시 정 장관이 국회에서 한미 간 정보사 안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외교·안보 리스크가 발생했고 이후 대북정보 공유까지 중단되며 동맹의 신뢰와 안보 공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 장관은 사죄와 재발 방지 대책보다 외부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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