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시장군수협의회가 징계 대상 직원이 청구한 재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가 해고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A씨는 해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으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 사건 재판 변론종결일인 지난해 12월 18일까지 1년인 넘도록 재심청구 수용 여부에 관해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전 원고의 정직 1월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의 경우, 불수용 통지를 한 적이 있다"며 "이 사건에선 (변론종결일 이전까지)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이는 재심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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