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의 쟁점은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수수료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과세당국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의 국내 복제·전송권을 가지므로 이를 네덜란드 법인의 저작권 사용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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