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이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정규직과의 수당 차별을 해소해달라며 낸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학노조는 28일 서울 서초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법인직원(서울대 정규직)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정근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맞춤형 복지비에서 차별을 겪어 왔다"며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차별이 합리적 이유 없는 처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학노조는 대법원을 향해 "서울대 무기계약직 차별 사건에 대해 조속히 선고하라"고, 서울대를 향해 "상고를 철회하고 차별시정을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