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를 국내 수익을 해외로 빼돌려 이익을 축소한 넷플릭스의 조세 회피로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법원은 넷플릭스코리아가 본사에 보낸 돈을 저작권 대가가 아닌, 해외법인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규정했다.
넷플릭스의 이러한 수익 배분 구조를 세무당국은 한국 내 이익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수단이라고 봤지만, 법원은 "이런 대가 산정 방식은 원고가 독립적으로 저작권을 사용하는 구조가 아님을 방증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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