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왕푸드가 제조·판매한 즉석조리식품 ‘이부자 한우국밥’ 일부 제품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됨에 따라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4월 13일로 표시된 ‘이부자 한우국밥’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식중독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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