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선거구제 확대로 구의원 1명당 유권자의 수가 최대 3배 넘게 차이 나는 선거구 획정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이번 6·3 지방선거에 적용된다.
서울시의회는 28일 오후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재석 의원 61명 중 찬성 48명, 반대 1명, 기권 12명으로 가결했다.
이처럼 헌법에 어긋나는 선거구 획정은 국회가 2022년 지선에서 시범 도입했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확대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달 18일 의결한 데 따른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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