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단기직도 보상"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 퇴출…‘공정수당’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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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단기직도 보상" 공공부문 ‘쪼개기 계약’ 퇴출…‘공정수당’ 신설

정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도입한다.

단기 계약일수록 고용 불안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동부는 이처럼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불안 보상을 강화하고 기관의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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