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을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공정수당’과 ‘적정임금’을 도입한다.
단기 계약일수록 고용 불안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근무 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노동부는 이처럼 단기계약일 때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해 노동자의 고용불안 보상을 강화하고 기관의 장기 계약을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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