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과징금 하한선 ‘20배’ 상향…“공정거래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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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과징금 하한선 ‘20배’ 상향…“공정거래 질서 확립”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과징금의 하한선을 현행 대비 20배 수준으로 상향하는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0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일 이후 위반 행위부터 적용 대상으로, 시행일 이전 종료된 위반 행위는 기존 고시를 적용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강력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시장과 민생 경제에 큰 폐해를 끼쳤던 담합이 획기적으로 근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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