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입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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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입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경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의 재직 당시 꽃값 대납 등의 비위 행위를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분당경찰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 A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다른 건축설계 업체에는 수천만원 상당의 건축 모형물을 요구해 받은 혐의도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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