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수막 설치자가 지정 장소에 설치하고 철거하도록 지시 및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지자체는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불법 현수막이 설치된 후 4일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사안에서 도로 관리청이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책임을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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