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노동절·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1948년 7월17일을 기념하기 위해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주5일제가 도입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가 이번 조치로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다.
이번 조치로 노동절과 제헌절은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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