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김성열 부장판사)는 28일 비소 가스 중독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영민(67)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주식회사 영풍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이사와 석포제련소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근로자의 사업 재해를 예방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배상윤 전 석포제련소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영 책임자인 박 전 이사는 원청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국내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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