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 때 비대면으로 사업장의 영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허용해 신속한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가족카드의 발급 근거를 법령해석을 통해 제도화해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없이도 미성년자에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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