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이전 공공기관·우주청 직원도 '시민 대우'…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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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이전 공공기관·우주청 직원도 '시민 대우'…조례 개정

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주소지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고 정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

조례가 개정되면 12개 이전 공공기관과 우주항공청 임직원은 직원증 등 소속 증명 신분증만 제시하면 진주시민과 동등한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 개정에 따른 혜택으로는 진주성 무료 입장을 비롯해 진주익룡발자국전시관, 청동기문화박물관, 이성자미술관, 유등전시관, 실크박물관, 남강수상레포츠센터, 진양호동물원, 산림 문화 휴양 시설 탑승료 등을 50%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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