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해당 사업장 특별감독 과정에서 A씨에게 일반 폭행보다 처벌 강도가 높은 근로자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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