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노동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기리는 ‘노동절’과 ‘제헌절’이 전 국민이 함께 쉬는 법정 공휴일로 돌아온다.
◇대체공휴일 전면 적용…노동절 ‘휴일 대체’는 엄격 제한 .
정부는 두 기념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적용해 국민의 휴식권을 철저히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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