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어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2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 단계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이 두 차례 있었던 사건으로, 검찰 전담팀의 보완 수사를 통한 영장 재청구가 이루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다시 영장을 신청했지만, 영장 심사 사건을 맡은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재차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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