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했던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한화오션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2029년 5월 2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연장된 시정조치의 핵심은 함정 시장과 8개 함정 부품 시장에서 경쟁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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