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법인세 687억 안낸다…“조세법 준수, 韓 콘텐츠 장기투자” (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넷플릭스, 법인세 687억 안낸다…“조세법 준수, 韓 콘텐츠 장기투자” (종합)

법원이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700억원대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28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총 762억원 규모의 세액 가운데 약 687억원 상당의 처분을 취소했다.

넷플릭스 측은 일부 승소와 관련해 “서비스를 영위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조세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한국 콘텐츠와 관련 생태계에 장기 투자를 이어가며 당국에 협조하고 있다”며 “오늘 결정과 무관하게 넷플릭스는 앞으로도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기여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