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서도 징역 2년···“정교분리 원칙 침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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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서도 징역 2년···“정교분리 원칙 침해”(종합)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부장판사)는 2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 측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났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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