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근로자 임금 3개월분 이상을 체불하거나 1년간 5회 넘게 체불하고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와 별도로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등 전국적인 고용위기 상황에서도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의결되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지급한 경우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사업주로부터 강제징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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