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 아동 위한 후견인 공백 해소·법률상담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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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가정 아동 위한 후견인 공백 해소·법률상담 절차 마련

가정위탁 아동의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위탁 보호자가 임시 후견인 자격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위탁 보호자에게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이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절차가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은 보호대상아동의 위탁가정 보호자가 제한된 범위에서 최대 1년까지 임시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탁가정 보호자가 아동의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사유, 이들의 권한 남용 점검 방법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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