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실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다가오는 국민참여재판 심리 과정을 방송으로 생중계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1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 국민참여재판 과정 전부, 혹은 위증 사건에 한해서라도 방송을 통해 중계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편의점 소주 결제 내역이나 수사 검사의 개인카드 결제 내역, 출입 기록 등은 모두 검찰이 객관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먼저 찾아내 제출한 증거들"이라며 "재판의 본질은 수사가 법적인 절차로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판사 및 배심원들에게 판단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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