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국세청은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약 8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했다.
과세당국 측은 넷플릭스코리아가 영상 콘텐츠의 국내 전송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이 저작권 사용료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상 사업 소득에 대해서는 한국에 과세권이 없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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