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윤동일씨 유족, 화성 연쇄살인 누명 피해 국가 상대 소송 첫 법정 공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고 윤동일씨 유족, 화성 연쇄살인 누명 피해 국가 상대 소송 첫 법정 공방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누명을 쓰고 26세에 세상을 떠난 고 윤동일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본격적인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한 정액과 윤씨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아 살인 혐의에서는 벗어났으나, 강제추행치상 혐의만으로 기소되어 그해 4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토대로 유족은 재심을 청구했고, 국가배상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나남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