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및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승인의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기간을 최장 5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3년 5월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들의 결합을 승인하면서 시정조치를 3년간 주수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당시 시점뿐만 아니라 연장 기한이 도래한 시점에서도 해당 시장의 경쟁상황 및 규제 환경의 변동 여부를 면밀히 추적·관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정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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