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5선 국회의원이자 한 정당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헌법이 규정한 청렴의무에 기초해 양심에 따라 국가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지역구민 및 국민의 기대와 국회의원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져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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