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감원) 금감원이 확인한 위법 행위는 △핀플루언서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 △금융회사 사칭 투자 사기 △채널 매입 후 불법 리딩방 운영 등 세 가지 유형이다.
실제 유튜브 채널의 프로필과 로고를 도용해 가짜 채널을 만든 뒤 가짜 영상, 댓글 등을 통해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투자 사기도 빈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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