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자, 고교졸업 전 거주지 옮겨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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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특별전형 합격자, 고교졸업 전 거주지 옮겨도 문제없다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학생이 고등학교 졸업 전 대학 인근으로 거주지를 이전했다가 입학이 취소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교육부는 이달 9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피해 학생의 권리 구제와 해당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권고 사항을 대학에 안내하기로 결정했다.

적극행정위원회의 권고 결정에 따라 대학 합격 등록 이후 거주지 이전의 경우 특별전형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예외를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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