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등과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의 기업 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한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2029년 5월 2일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3년 전 공정위는 함정 및 10개 함정 부품시장에서 동일한 시정 조치를 이행하라고 의결했는데, 이번에는 3년 연장 결정을 하되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 시장으로 이행 영역을 좁혔다.
공정위는 함정 및 8개 함정 부품시장에서는 피심인들 간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지만 2개 부품 시장에서는 신규 사업자의 진입 등으로 경쟁제한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해 이같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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